공시가격 조정으로 서울 강남권은 보유세 부담이 최대 2~3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임박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조정으로 보유세 부담이 최대 2~3배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가격균형회의를 열어 단독주택 최종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7일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지가·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22만명 소유자 의견청취를 마쳤고 이 내용을 최종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를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공시지가 인상률이 3~6%였던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 상당한 여파를 가져다 줄 것이란 예상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용지(169㎡)는 공시지가는 ㎡당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 상승한다. 최근 아파트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구 고가 단위들은 여파가 더욱 크다. 강남구 역삼동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3000만원에서 올해 37억으로 약 2.6배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부동산업계는 공시가격이 현재 주택거래가에 반영되면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50% 이하로 아파트(60% 후반), 토지(6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금 인상은 가중될 전망이다. 고가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30~40% 수준이라 보유세가 2~3배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작에 불과하다. 2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고 4월에는 개별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역대급 세금 폭탄을 안길 전망이다.

최근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강남권 아파트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전용면적)는 공시가격이 현재 시세가 29억원의 절반 수준인데 올해 80% 현실화하면 23억2000만원까지 오른다. 해당 평형 보유세는 630만원에서 1주택 보유세 최고 상한(전년 보유세 150% 이하)에 근접한 950만원 수준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엔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1.0%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 저성장 기조와 부동산 세제개편, 규제지역 추가 등 잇따른 정부 규제정책에 따른 영향이다.

노우창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주택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거래를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기싸움에 들어가며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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