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시 중복투자 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관로, 광케이블,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 활용하도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제도개선(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개정, 2018년 7월 1일)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 산정했다. 표준원가 계산방식은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관 관로 비인입 구간 km당 이용대가는 2016년 13만9833원으로 도심과 비도심 비용이 같았다. 새로 산정한 비용은 도심 14만9109원(+5.5%), 비도심 13만499원(-6.7%)다.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과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해 적용했다. 새로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 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해,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다.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 시까지 기존(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써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했다.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 관로 등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이다. 최소임차거리는 2009년 대가산정 당시 100m 이하를 임차해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했다. 시장 환경과 합의를 고려해 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로 점차 축소한 후 2022년 폐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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