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충북 단양군의 한 공무원이 당사자(언론인)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유출하는 등 군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법 위반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단양군 공무원노조 지부장인 A 씨는 지난 13일 21시경 단양군 예술인연합회 소속 B 씨에게 사이비기자 라며 주민 C 씨의 전화번호를 유출했다.
이후 예술인연합회 관계자인 B 씨는 C 씨 에게 전화를 걸어 칼 들고 죽여버리겠다, 지금 어디냐? 제천으로 가겠다. “며 인근 파출소에 까지 방문 경찰관들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C씨를 잡으러 가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C 씨는 계속되는 B 씨는 전화 협박에 전화를 꺼놓고 다음날인 14일 협박 전화를 걸었던 예술인연합회 B 씨에게 전화번호 입수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예술인연합회 B 씨는 단양군 공무원인 노조위원장이 C 씨는 사이비 기자라며 불만을 토로하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고 말했다.
단양군 공무원 A 씨의 이 같은 행동은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않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8월 7일에도 주민 C 씨 차량을 단양군에서 불법으로 조회하는 등 물의를 빚어 기획 감사실장의 사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단양군 공무원 일부가 주민들의 기록 등 을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련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보호와 인격 모독등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단양군 공무원노조 A 씨는 사이비 언론사 성명서 및 현수막 개첩 등으로 해당 언론 3사로부터 검찰에 고소된 상태임에도 제삼자에게 사이비 기자라며 취중 개인감정을 표출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츌해 추가 고발로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노조위원장 A 씨는 이에 대해 B 씨와 “평소 친한 상대가 아니며 전화통화도 없었다.”며 “아는 체도 잘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취재 확인에서 가해자인 B 씨는 술이 많이 마셔 기억도 나지 못할 만큼 실수를 많이 한다는 구설이 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할 A 씨가 불만을 표출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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