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조직 확대를 추진하며 지방권력 등에 대해 기강잡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양군 몇몇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중앙부처에 제소 되는 등 단양군에도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간 술집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단양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오후 9시 20분께 단양군 소재 모 소재 술집에서 농업기술지원센터 직원 B 씨 (주무관)와 관광관리공단 L 씨(휴양림)가 말싸움을 벌이면서 폭행으로 이어졌다.

L씨가 휘두른 주먹과 발에 턱과 안면을 맞은 B씨가 크게 다쳐 119에 후송,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B 씨(주무관)는 턱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17일부터 정상적인 출근을 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학인 됐으며, 턱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B 씨(주무관)는 통화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며, 관광 공단에 근무하는 L 씨(휴양림)는 현재 연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및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군 공무원들이 폭행사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뒷북행정 이라는 오명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주 대상으로 전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단양군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단양군청 공무원 간 폭행 사건이 한 달여가 지나서야 뒤늦게 알려지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중앙부처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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