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뒤로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이어 재산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주택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특위는 재산세와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중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를 구성하는 재산세는 이르면 하반기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비인기 부동산과 똘똘한 한 채 보유자 간의 자산 격차만 크게 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와 건물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주택의 경우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종부세(80%)와 비율 차는 20%포인트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차이가 30%까지 벌어지게 됐다.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공정가액비율도 올리겠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이 가운데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누진세 구조로 설계돼 있다"면서 "둘의 역할과 기능을 나누는 차원에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재산세의 비례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비례세 전환은 서민 증세라는 조세저항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방안을 택하든 정부의 세입은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커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가구별 주택보유율은 2016년 기준 55.4%로 재산세가 인상된다면 절반 이상의 가구가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내수 경기 침체로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보유세 인상은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부담은 임차인과 수요자로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수요가 끊이지 않는 '똘똘한 한 채 또는 두채'를 가진 1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가 될 것이며 비인기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의 2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 1375만원에서 내년 2649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되며 고스란히 수요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도 세율인상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는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세율 인상 시 원가 상승과 임대료 전가 등 우려가 있어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특위 발표 이후 거래를 줄이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은 7월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지역에서는 집 주인은 버티고 매수자는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 6월 기준 거래량은 67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를 급감한 반면 수요 문의는 늘고 있다.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이번 증세안은 대통령 명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구조여서 시간이 갈수록 인기부동산과 비인기부동산 간의 양극화 현상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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