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해지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강동구재건축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시위 중인 참여자들. <사진제공=강동구재건축공동대책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의 잇따른 재건축 규제 압박에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거세다.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목동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양천발전시민연대(이하 양발연대)는 마포구 성산시영 주민, 노원구 상계주공 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시위를 열며 안전진단 강화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양발연대는 이달 6일 법무법인 인본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정부의 ‘안전진단기준 강화’의 위헌 여부 소송을 의뢰했다. 안전진단 강화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2만6000여 가구)는 1985~1988년에 준공돼 올해로 14개 단지 모두가 재건축 연한을 충족했지만 정부의 구조 안전진단 강화 조치로 통과가 어렵게 됐다. 특히 고질적인 병폐인 협소한 주차 공간과 소방 시설의 부재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 이같은 반발을 키웠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는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다. 법무법인으로부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소송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헌 소송 불길이 서울 전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부산 등 지방 재건축 단지와도 연대해 ‘서울 비강남권 죽이기 저지 범국민 대책본부(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강동구 단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삼익그린2차, 신동아아파트, 고덕주공9단지 등으로 구성돼있는 강동구재건축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무법인 인본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강화’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다른 비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연대해 위헌 소송에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위헌 소송 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가가 부담하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의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 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사유재산제에 반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피해단지들의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본에 따르면 현재 준비 중인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서울 송파구ㆍ강북구ㆍ강서구와 경기도 과천,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적으로 수십여 곳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인본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에 시행돼 그동안 유예가 된 적도 있으나 실시돼 부과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해당 법률의 위헌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만약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오더라도 헌법소송을 제기한 조합은 구제를 받게 되나 그렇지 않은 조합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인본은 조합과 조합원들이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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