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이 잠실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청을 철회했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송파구가 관내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뢰를 철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수많은 원인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가 취소를 우려한 주민들의 압력에 의한 조치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6일 송파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감정원에게 의뢰한 관내 신천미성-크로바맨션(이하 미성-크로바)과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타당성 검증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는 “한국감정원과 세부협의 과정 중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 시점에서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행한 조치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인가 신청 절차 및 관련서류에 대해 이미 1차 검토는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청 자체적으로 다각도 검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수 언론들은 이 같은 구청의 자체적인 결정이 국토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라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 관할 구청들에게 접수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철저하게 검토해줄 것만 주문했다. 국토부 및 강남3구 재건축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 30일 국토부와 서울시, 해당 지자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라는 주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관련법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재건축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구절은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주택가격 조사 산정을 위한 전문 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명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과이익환수금이 부과가 확정된 사업지에만 유효한 것이라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한국감정원에게 의뢰한 타당성 조사를 취소한 주체는 송파구청이라는 이야기다. 구청이 단 시간 내 의뢰와 철회를 거듭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견이 분분하지만 힘을 얻고 있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구청이 밝힌 대로 재감정평가를 위한 검증 수수료 때문이다.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검증 수수료는 미성-크로바가 4000만원, 잠실진주가 4500만원 수준으로 추가 용역비를 고려하면 합산해 1억원에 가까운 구 예산이 소요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타당성 검증 철회가 관련 법제를 위배하지 않은데다가 함께 권고 지침을 받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눈치를 보던 송파구청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제 살을 깎아 먹으며 외부 기관에 조사를 맡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명목은 검증 수수료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한국감정원에게 엄격한 관리처분 적정성  검토를 받을 경우 결격 사유를 찾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안)이 반려 처분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을 키운 것이 철회의 핵심 사유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혹여나 관리처분계획이 반려될 경우 구청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구청의 결정이 혹여나 재산권에 손실을 끼친다면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각종 민원과 소송은 물론이고 헌법 소송까지 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타당성 검증 의뢰 후 이를 우려한 주민들이 넣은 민원이 구청이 철회를 하게 만든 실질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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