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관저에서 '국민과의 전화통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총체적 난관에 봉착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 불발이 6·13 지방선거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이후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소득5분위배율이 7.06배를 기록했다. 근로연령층의 5분위배율도 6.19배로 증가했으며 상대적빈곤율은 17.9%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소득분배지표 악화 원인이 "임시일용직이 줄고 기초연금 도입효과가 지지부진해 1분위 소득 증가폭이 정체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날로 감소하고 있어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한 분배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행정해석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행정력 동원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1주일은 5일'을 '1주일은 7일'로 바꾸는 행정해석 변경이 이뤄지면 유예 기간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는 4월께야 나올 예정이어서 입법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국내 기업들 전반에 영향을 미칠 휴일 근로수당 중복할증 등 현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근로시간 단축이 즉각 이뤄질 수 있지만 산업 현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크리스마스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입법과 행정해석을 통한 근로단축을 사실상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한상균 위원장과 불법시위 주도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영주 사무총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상균 위원장 사면 여부가 대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상황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노조측의 요구가 지나칠 수록 입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요원해진다"고 말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당시 기업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되 휴일근무는 중복할증 없이 현행수준인 통상임금의 150%을 유지한다는 합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동계가 휴일근무 중복할증 허용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기업들은 차라리 근로시간 단축 속도를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은 사람을 더 뽑아야 하기 때문에 총 인건비가 늘어난다"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줄면 생계에 필요한 소득도 감소해 어려워지는게 사실이라 이런 것들을 현실로 인정하고 완급 조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연장근로를 바로 잡는 방향이 아닌 입법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반기업 정책을 도마에 올려 공세를 높인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오는 2월까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정책 등 반기업 행보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으로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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