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위메이드-샨다 간의 IP(지식재산권) 분쟁 여파로 중국 서비스 중지 위기를 맞았던 '미르의전설2'가 양측 간의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25일 액토즈소프트는 자율공시를 통해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이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지하는 행위보전조치 해제를 결정했다"며 "'미르2 연장계약'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담보와 함께 행위보전해제를 청구했고, 위메이드가 이에 동의해 본 가처분의 행위보전조치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의 중재를 통해 액토즈소프트가 그간 지급을 보류해온 '미르의 전설2' 로열티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이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을 철회했다. 위메이드도 본안 소송 결말이 날 때 까지 '미르의전설2'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됐다.
액토즈와 샨다는 위메이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 30일 '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를 향후 8년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존 계약은 오는 9월 28일로 종료되는데, 위메이드와 샨다·액토즈 간의 협의가 '미르의전설2' IP 분쟁 여파로 순탄치 않게 되자 액토즈와 샨다가 재계약에 합의한 것이다.
위메이는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에 해당 계약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샨다와 액토즈소프트는 재심을 청구한 상태였는데,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면 9월 28일부터 '미르의 전설2' 서비스는 중지되고 해당 계약 자체가 적법한지를 가리는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서비스 재개가 불가능해진다.
양측의 '신사협정'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으나 양사의 입장은 온도차를 보였다. 위메이드는 "미지급 로열티의 상당부분을 받았고 샨다와 액토즈가 법원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맡기는 조건으로 법원이 가처분을 해제했다"며 "미르2 중국 이용자들에게 중단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건에 협의를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법원이 가처분을 해제한 것 자체에 무게를 뒀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위메이드 일방의 주장에 기반한 처분이었다"며 "한국 법원에서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한데 이어 중국 법원에서도 가처분 해제 결과가 나온 것은 애초 위메이드의 주장에 무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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