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 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이사.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구오 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를 형사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 28일로 종료되는 '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의 연장 여부를 두고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그 불똥이 샨다의 한국 내 자회사를 이끄는 구오 하이빈 대표 개인에게도 미친 것이다.

위메이드를 배제하고 액토즈소프트와 샨다게임즈가 체결한 '미르의전설2' 8년 연장계약을 둔 논란이 한창인데, 기존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양측이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을 모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구오 하이빈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샨다게임즈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한 사업화를 진행하고 관련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메이드 주장인데, 구오 하이빈 대표는 '미르의전설2' IP를 공동 보유한 액토즈소프트의 대표로서 관련한 불법을 해소하고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형사 고발 여부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어쨌든 현 시점에서 액토즈소프트 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구오 하이빈 대표에 앞서 전임이었던 치앤둥 하이 액토즈소프트 전 대표도 대표 재직 시절 형사 고발 대상이 된 바 있다.

구오 하이빈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액토즈소프트와 그 자회사 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샨다게임즈가 지난 2015년 캐피탈홀드에 인수된 후 합류한 외부 인사로, 위메이드-샨다 간의 오랜 분쟁과 개인적으론 연관이 없다는 평가다. 대표 취임 후 한국 내 e스포츠 사업 전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를 지난 2001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하며 중국 유력 게임사로 자리잡았다. 위메이드 창업자 박관호 이사회 의장이 액토즈소프트 재직 중 '미르의전설' 시리즈 초기 개발을 진행하다 독립, '미르의전설2'를 개발했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가 관련 IP를 공유한다.

'미르의전설2'는 중국 PC MMORPG 초기 시장을 선점한 히트작이 됐다. 적어도 중국에선 '리니지' 보다 훨씬 높은 인지도와 수익성을 갖췄다. 이 게임의 성공으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코스닥에, 샨다게임즈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윈-윈-윈'이 가능했으나 3사의 관계는 십 수 년 째 평탄치 않다.

샨다게임즈가 위메이드와 해당 게임 수익 배분 비율을 두고 다투다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 '미르의전설2' IP 관련 권리를 함께 점유하기 시작했고, 샨다게임즈는 '미르의전설2' 중국 현지 업데이트를 직접 하고 위메이드가 받는 수익금 배분 비율을 낮춘 바 있다.

웹게임과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며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3사간의 갈등도 심화했다. 위메이드는 "추가 사업화 과정에서 샨다가 독단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관련 수익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중국 내 '미르의전설2' 사설 서버를 양성화해 수익화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위메이드와 샨다가 각각 개별적으로 '미르의전설2' 관련 IP 사업화를 진행했고, 양사는 상대가 체결한 사업화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양사의 소송전이 전개된 후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중국 로열티 수익을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는 "당장 수익 배분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한국과 중국 법원에서 관련한 결론이 날 때까지 자생할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액토즈소프는 "로열티 미지급은 위메이드가 킹넷과 맺은 IP 사업화 계약이 위법하며 관련해 우리가 받아야 할 배상 규모가 우리가 위메이드에게 지급할 로열티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액토즈는 모회사 샨다게임즈와 '미르의전설2' 계약을 8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위메이드는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샨다의 게약 연장 이행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액토즈소프는 가처분 신청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요구했고 관련한 결론이 곧 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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