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22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일 기업집단정책과 13명, 지주회사과 11명, 공시점검과 11명, 내부거래감시과 9명, 부당지원감시과 9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국이 출범시켰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집중 규제 전담 부서로 2005년 말 해체됐던 '조사국'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며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된다. 

초대 기업집단국장에는 신봉삼 전 시장감시국장이 임명됐으며 국장을 포함해 총인원은 54명에 달한다. 이는 국단위 조직개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기존 기업집단과 인력 11명의 4배를 넘어선다.

김상조 위원장은 "담합을 대표적으로 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제외한 불공정행위는 시장경쟁의 제한 여부, 소비자의 후생 침해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경제분석을 거쳐야 한다"며 "조사국이라는 옛이름 대신 기업집단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공정위에 경제분석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봉삼 초대 국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국제카르텔과장, 기업집단과장 등 조사와 정책 부처를 두루 거쳤다. 

지난 2월 시장감시국장에 임명된 이후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주도해왔으며 하이트진로·한화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도 맡고 있다. 

이번 기업집단국은 출범과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 45개 대기업이 제출한 내부거래 자료를 분석 중인 공정위는 현재 편법 승계 의혹을 사고 있는 하림그룹을 비롯해 대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담합, 부당 내부거래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겠다'는 말은 법률 개정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대기업의 상생노력과는 별도로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 사익편취행위 등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기업집단국을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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