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정위가 '재벌 2세의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분석 자료를 내놔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2일 공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52조5000억원, 비중은 12.2%로 작년 지정 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한 반면 비중은 0.5%p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7조5000억원으로 금액은 감소했으나 비중은 2014년 11.4%, 2015년 12.1%에서 14.9%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란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인 회사로 5월 기준 96개사에 이른다.

공정위측은 총수일가, 특히 2세의 지분율이 높을 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또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해 그 수를 늘릴 계획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23.3%)였으며 '포스코'(19.0%), '현대자동차'(17.8%)가 그 뒤를 이었다. 즉 수직계열화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업종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 업계에선 "공정위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모든 내부거래가 규제 대상인 건 아니다"며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법에서 정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사업 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재벌2세가 많은 지분을 가진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높게 나타난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 30%이상 15.4%, 50%이상 18.4%, 100%는 66.0%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을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상법에서 이미 주주와 친족, 계열사와의 거래 등의 경우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계에선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걸친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계열사간의 거래까지 규제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오너경영은 물론 재산권 행사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기업경영상 계열사 간 거래는 업무의 효율성, 회사 내부기밀 보안성을 위해 이뤄지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심지어 해외 기업 모두가 영위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인데도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일감 몰아주기'라는 용어를 써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계열사 간 거래 가운데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만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도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는 것.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액의 3%, 담합은 매출액의 10%, 일감 몰아주기는 매출액의 5% 등의 과징금 상한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기업그룹 계열사 간 거래는 전부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닌 GS칼텍스의 경우 1년 사이 38%로 가장 많이 증가해 '내부 거래를 늘렸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고도화,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거래는 원료·부품의 공급 안정성과 정제마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일감몰아주기라는 일괄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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