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이뉴스투데이 유경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은 국내 먹거리 산업은 ‘시름’을 앓고 있다. 국내 접대 문화 중 식사와 과일 등의 지역 특산품 선물 등은 우선적이면서도 가장 대중적인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국내 외식업계와 농·축산업계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3·5·10’ 공식만큼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외식업체의 경우 식사비가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한 메뉴당 3만 이상인 고급 파인다이닝이나 한정식 식당의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맞았다. 비즈니스 미팅이 잦은 호텔 레스토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행 첫 달에는 3만원 미만에 메뉴가 드문 식당가의 경우 찾는 손님이 줄고 매출에 타격이 일자 ‘꼼수’를 쓰기도 했다. 식사비는 3만원의 제한이 있었지만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했던 점을 노렸다.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 식당가 등 비즈니스 미팅이 잦은 식당가부터 5만원짜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기 시작했다. 5만원짜리 식사권을 그 자리에서 선물해 이를 통해 각자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비스와 봉사료, 부가세 등이 포함돼 가격대가 높은 호텔가 식음 파트의 경우는 점심 기본 코스요리의 가격을 최근 최대 4만9000원대 정도로 구성하는 실속 프로모션을 선보이면서 ‘호텔 문턱 낮추기’에도 나섯다.

국내 주요 농·축산물의 약 40%가 명절 선물로 소비돼 왔던 농·축산 업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마음이 초조하다.

업계에 따르면 농·축산업계는 명절에 판매되지 못한 물량이 평소 과잉 공급 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간 농업 생산 역시 품목별로 3~7%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 당시 국내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했으며 올해도 큰 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우리 농업인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청렴과 반부패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명절 정으로 주고 받는 농산물을 부정부패로 호도하고, 농업인의 희생을 발판으로 청렴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촉구 목소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3·5·10’ 공식에 대한 개정의 의지를 피력했지만 김영란법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법 개정에 대한 시기적 논의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지 않아 논란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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