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조선사 대상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현재 해운업에만 치중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제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방안'이 단편적 처방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선업에 대한 지원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금융감독원에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호출해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및 중소조선사는 분기마다 1회씩 RG발급 확대를 위한 정례 실무협의체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관련해 공사가 해운업은 지원할 수 있지만 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은행들이 RG발급을 기피하면서 계약된 수주물량마저 놓치고 있는 중소조선사들의 극심한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단편적 조치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금융기관, 조선·해운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더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조선업을 둘러싼 시중은행과 해운업계의 해묵은 갈등을 넘어 근본적인 산업정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먼저 나서는게 우선으로 정부는 보완적 역할만을 할 뿐"이라고 강조했으나 문제의 공이 이처럼 은행권으로 넘어가면서 시중은행들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예고도 없이 당일 부행장들을 호출해 통보하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관치금융 이미지 밖에 얻을 것이 더 있느냐"고 비판을 가했다. 

전문가들 역시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250억원씩 특별보증 방식으로 4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복지적 개념에서 벗어나려면, 조선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는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변호사인 박문학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는 "선박분야의 전세계 WTO사건수는 그 간 총 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난 2002년 대우조선, 삼호(한라)조선, 대동(STX)조선 관련 EU의 WTO제소 건에서도 한국이 승소해 종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분야에서의 우리 정부의 정책금융(제작금융, RG)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 조치를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면서 WTO제소 소지가 봉쇄됐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이라면 제작금융, RG 프로그램, 채권단의 조선소 워크아웃 등 어떤 형태로든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박 변호사는 이어 “설사 혜택이 있어 보조금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수출보조금 성격만 피한다면 '조치가능 보조금' 논리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선급의 사업전략개발팀장인 유진호 미국변호사도 이와 관련 "신설되는 해양진흥공사의 지배구조나 관련 법령, 운영 매뉴얼, 시장 기준의 원칙 등을 주의하고, 중소 조선소 RG의 긍정요소를 고려해 접근하면 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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