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넷마블이 최근 논란이 된 과거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통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간 법정 한도를 넘어선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급을 최근 지급한데 이어 근로 감독 기간 이전의 초과 근무분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과거 넷마블이 고속성장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노동력을 '총력 결집' 하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생겼고 기업 공개 이후 관련한 후유증이 드러난 것인데, 미지급 임금 지불과 근로 문화 개선을 통해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은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지난 4일 저녁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는 지난 근로 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넷마블 계열사 12개사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 넷마블 노동자 63%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했고, 연장 근로수당 등 44억원이 미지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넷마블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받고 미지급금을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넷마블에서 일했던 전 직원 20여명이 넷마블 직원들의 과로 실태와 체불입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지난 4일 오전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넷마블과 그 자회사에서 일하며 이른바 '크런치 모드' 기간 중 하루 12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간 이전 초과근무 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권영식 대표가 이를 수용, 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권 대표는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장시간 근로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최근 3개월 주 평균근무시간도 42.9시간으로 이전보다 개선했다"며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확고히 정착시켜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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