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변경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넷마블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넷마블은 등급변경 사유가 됐던 '리니지2 레볼루션'의 거래소 기능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고, 아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법원은 17일 넷마블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우연적 결과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대가로 취득한 유료캐쉬를 게임공간에서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행성을 지닐 수 있게 되고, 유료 캐쉬가 음성적으로 환전되는 상황에선 사행성이 노골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게임을 절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허용할 경우 게임에 몰입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의 이용을 금지해도 그 파급효과로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변화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행정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당초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재조정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환금성 있는 유료 아이템으로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를 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2009년 이후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 게임은 일관되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해왔다”고 등급 변경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넷마블은 등급 변경 결정이 내려지자 "모든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을 수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행정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현행 등급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넷마블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당초 공언해온 것처럼 모든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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