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PC온라인게임 결제 구매한도 완화 등 규제철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게임업계가 PC 온라인게임에 적용되는 개별 이용자 월별 구매한도 제한을 5월 중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취지에 공감하나 너무 앞서간다"며 민-관 협의를 통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게임은 이용자별 구매한도 없이 무제한 결제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중 30%를 애플•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가져간다. PC 온라인게임에만 구매 한도를 두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고, 이 규제 또한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인 만큼 이를 철폐해 국내 PC 온라인게임 업계에 주어지는 역차별을 시정하자는 것이 넥슨, 엔씨 등 업계 측 주장이다.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구매한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성인 게임물 결제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인데,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충실히 지켜야 소비자들의 반발과 정부의 우려를 넘어 '그림자 규제'를 걷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게임산업협회에 소속된 메이저 게임사의 관계자는 "5월 중 온라인게임 구매 결제한도를 기존보다 상향하고 각 게임사들이 관련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할 것"이라며 "결제한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게 될텐데, 이용자 보호장치를 가장 철저하게 준수하는 업체에게 한도 상한성을 가장 높게 설정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5월 중 첫 시행단계에선 청소년 이용자들의 구매 한도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국내 이통사가 데이터 소모량과 콘텐츠 결제금액 누계를 실시간에 가깝게 이용자들에게 통지하는 것 처럼 게임사들이 개별 이용자들에게 결제 현황과 누계 등을 충실하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웹보드게임의 경우 사행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엔 한도 상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이후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온라인 게임 정액 요금이나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없었다.

민간기업의 사업화 모델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 게임사들로부터 게임 심의 신청을 받으면서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강제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7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5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모바일게임은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모바일 게임이 스마트폰 콘텐츠 이용 붐과 맞물려 신성장 산업으로 인식되어 규제 칼날을 비켜갔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PC온라인게임에만 결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 각 분야에는 여러가지 형편상 '그림자 규제'의 형태로 규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소 업계가 앞서 나가는 감이 있는데, 등급분류기관과 (시행 시기와 결제 한도 상한 폭, 이용자 보호방안 등 각론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완화를 위해 게임산업협회와 TF를 가동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큰틀에서 한도 상한과 업계 자율 관리 감독에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심의위원들은 "사행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등급분류 과정에서 결제한도 등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적 근거없는 규제가 아니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업계가 아직 자율규제를 제대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자율심의 도입 과정에서 업계가 행정 비용 소모에 대한 우려로 보인 소극적인 자세, 웹보드게임과 확률형 게임 규제 도입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던 전례 등을 감안하면 자율규제와 관련한 진정성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이같은 '온도차'에 대해 "등급분류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왔던 사안"이라며 "일단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상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관련 규제 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업계가 이를 막기 위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투명성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결제한 도 상향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계의 한 인사는 "일단 업계 자율에 맡겨본 후 그 결과를 두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업계가 진정성을 입증해 '그림자 규제'를 걷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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