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I위너스社가 5층에 입주해 있던 강남구 언주로 소재 모 빌딩

[이뉴스투데이 이형두 기자]피해액이 8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GNI위너스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이자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된 GNI그룹 성철호 회장이 전권을 위임했다는 ‘비상대책협의회(비대협)’의 신뢰성이 의심되면서,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GNI 피해자 대책협의회(지대협)’를 구성해서 대응 중이다. 기존 비대협은 해체됐으며 지대협이 현재 피해자 300여명의 소송위임장을 받아 집단 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 

해당 사기 사건은 지난달 6일 경찰이 GNI엔터테인먼트 사무실과 정글빌딩을 압수수색하고, 성철호 회장을 체포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성 회장은 특경사기, 방판법,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수사에 들어갔으며,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일반직원에까지 조사가 확대됐다. 사건 발발 이후 현재 GNI위너스를 비롯한 GNI 관련사들은 대부분 폐업상태다. 

지난달 17일 GNI 비상대책협의회가 구성돼 회장 석방과 자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보자들 역시 초반에는 성 회장의 무고를 믿는 측이 우세를 점했다. 비대위에서 위임장을 통해 회사 모든 자산과 대표 권한을 인수했으나, 회장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이 점차 밝혀지고 경찰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 회장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일주일 뒤인 23일 피해자들은 '비상대책협의회'를 해체하고, '피해자 모임(채권단)'으로 급전환해 성철호 회장 석방을 배제하고 채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변경했다. 지대협은 기존 위임장을 대체하고 추가 고소·고발을 즉시 진행하기 위한 새 위임장을 준비해 사건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이 확인된 자료들 중에는 지난 12월에 피해자측에 성 회장이 보장한 수익액과 투자금이 기입된 내역도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는 투자자가 '지엔아이(GNI)플러스'에 2200만원을 투자할 경우 18개월 이후에 6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성 회장은 해당 금액을 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자금을 불려 돌려줄 계획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 26일 시점까지 피해자 811명이 지대협에 피해내역을 제출했으며, 해당 방식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439억원 상당이다.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합산하면 피해금액은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줄이고 회수금액을 늘리기 위해 임차보증금, 빌딩임대료 등 GNI가 소유했던 자산과 지불하던 고정비까지 직접 관리에 들어갔다. 

성철호 회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을 자랑하기 위해 사용됐던 사진 역시 합성사진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 전문가는 "목에 생기는 그림자와 머리 상단 부분의 음영이 전체 사진과 대비해 어색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플래시를 터트릴 경우 발생하는 음영의 라인이 같은 선상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는 해당 사진이 출력된 사진을 다시 촬영했기 때문에 정확히 합성여부를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성철호 GNI그룹 회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을 주장하면서 제시했던 사진. 전문가에 따르면 합성사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왼쪽 성철호 회장, 오른쪽 손정의 회장)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수익금과 함께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취득했을 것', 그리고 '해당 투자금을 통해 수취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다'는 것이 증명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인정돼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고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투자금 모집 당시에 준비돼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GNI위너스의 삼성증권 계좌를 조사한 결과, 종목을 거래한 흔적은 있으나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였다고 전했다. 현 잔고는 1~2만원 수준인 걸로 나타나 실직적인 투자행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운용업체로 금융당국에 등록·신고되지 않고 대부업 자격만 갖춘 것으로 알려진 GNI위너스가 월 4% 수준의 비정상적인 확정 고금리를 제안하며 수신행위를 한 것 역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계자는 이미 성 회장이 자금을 모두 차명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했을 경우 민사재판으로 해당 투자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성 회장이 자금을 빼돌리고 교도소에 다녀오는 수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성 회장이 유사 범죄로 전과 32범이라는 점, 진위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피해자 측이 입수한 서신에 교도소에 있는 지인과 연락을 취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해당 서신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성 회장의 지인이 성 회장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런 방식의 투자 사기 사건은 자금 모집책과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모집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배당으로 받아 투자한 금액 이상의 자금을 회수해 실직적으로 이득을 보기도 했다. 투자 모집 시점에서 성철호 회장의 사기 사기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공모자의 판별이 어렵다. 

거기에 불법금융 피해자 모임 카페인 '백두산' 등지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GNI에서 확보된 채권을 특정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다. 해당 회사는 2019년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해당 계획을 따라가다 또다른 투자 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불안하고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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