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굳게 잠겨 있는 GNI위너스 사무실 모습

[이뉴스투데이 이형두 기자]연 50%대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유사투자운용사 수법에 금융피해자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GNI위너스 사건의 경우 개인당 피해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단위까지 올라가며, 총 피해액은 700억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특경사기, 방판법, 유사수신 등 혐의로 구속된 GNI그룹 성철호 회장은 이미 사기, 외환관리법 등 32개의 유사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 회장은 GNI위너스라는 명목상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연 50%대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았다. 등기상으로는 성 회장의 친아들인 성지협 씨가 대표로 돼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성 회장이 맡았다. 그리고 새로 유입되는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조원대 사기로 크게 이슈가 됐던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과 유사한 방식이다. 현재 성 회장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논현동 등지에 사무실과 강의실을 마련해놓고 주기적으로 금융투자 세미나를 연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이어 포럼, 세미나, 해외여행 등을 개최하고 커뮤니티를 조성해 신뢰도를 높인 뒤 투자자들을 늘려 갔다. 특히 성 회장은 직접 세미나에 참석해 자신이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등 재계 유명인과의 친분이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세미나 등은 주로 오전 시간대에 배정돼 있어 해당 시간대에 참석이 가능한 주부 등 금융약자를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중에는 대학교수, 언론인 등 식자층도 소개 등을 통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초기에 적은 액수를 투자했으나 점차 정말로 수익금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자 점차 투자금을 늘렸다. 개중에는 평생 모은 전재산 수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GNI그룹· GNI위너스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 상태다.

GNI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GNI는 투자운용을 위한 분석팀도 존재하지 않으며, 주식거래 및 수익도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배당수익에서 공재했다던 15.4%의 세금에 대한 납부 내역도 회계자료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법적대응을 통해 투자금 회수 방책 마련에 나섰으나, 자금 회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회장은 구속 수사에 들어간 이후에도 "나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밤잠도 자지 않고 노력해 회사를 성장시키려 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그룹 내 비상장회사의 상장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저는 특정 세력의 음해를 받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기는 하나,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들과 투자현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에 대한 고소는 이미 무의미하니, 비대위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GNI위너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지난 달 조 단위의 유사수신 범죄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 사건은 무려 피해액이 1 조원에 달했다. 당시 재판부는 "투자금 1조원 중 투자자에게 돌려준 금액(3500억원)과 수익금 지출(1400억원), 모집 유치(3000억원), 사업 추진(1000억원)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래도 1000억원의 행방이 불확실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투자를 유도해 피해를 키워 공분을 샀으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해야 돈을 돌려주겠다고 협박을 해 결국 형을 감형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GNI위너스 피해자들은 비대위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위임장의 문구 상 위임장에 서명하는 순간 피해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처=불법금융피해자 모임 카페>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은 조달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이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유사수신 전문가는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모임을 조직한 사람이 반드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빨리 취해야 하는 행동은 관할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우에 따라 투자모집자에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빠른 해결책일 수 있다. 액수가 클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광고지, 투자자 모집 관련 서류, 회원가입 증서 등을 준비해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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