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를 통한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2일부터(시행일자 5월1일) 미수위탁자에 대한 동결계좌제도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동결계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대형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1주일간 미수금 동향 및 5월2일 동결계좌 지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5월2일 현재 8개 대형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미수금액은 3,700억원 정도로 동결계좌제도 시행과 함께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동결계좌 수는 5월2일 현재 약 35,000여개(8개 대형증권사 기준)로 활동계좌(‘07.3월기준, 1,023만 계좌)대비 0.3%에 불과하여, 위탁자가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5월2일부터 동결계좌로 지정된 계좌에 대해서는 미수를 발행시킨 증권회사는 결제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다른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동 사실을 신용집중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적용된다.(미수위탁자의 모든 계좌에 적용)

다만,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는 허용하며, 미수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매도금액 범위내에서의 재매수가 허용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동결계좌에 대한 100% 증거금 징수 및 동결계좌적용 적정성 여부등 동결계좌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감리를 통해 회원사들의 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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