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기지역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의회는 20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정활동과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의견제시의 건 2건을 비롯해 규칙 및 규정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안건 의결로 택시승강장과 주유소, 수원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수원시내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홍보가 추진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한 전문감사관 인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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