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형두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소득공제율 확대 시행 이후 체크카드 이용액이 6년간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009년 이후 37조원에서 2015년 131조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2009년 372조6000억원에서 2015년 536조1000억원으로 44% 늘어나는데 그쳤다. 따라서 총 카드 이용실적 대비 체크카드 이용실적 비중은 2009년 9%에서 2015년에는 19%까지 늘어났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배경에는 정부가 2010년을 전후로 안정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차등화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까지는 체크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로 같았지만 이후 소득공제 혜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2013년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에 달한다.

한편 작년 말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돼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제한도는 2018년 1월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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