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는 지역 영세식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구내식당 휴무제를 도입한 것은 도로공사가 처음이다.

도로공사 임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이 되면 김천시내 대중음식점을 이용해 점심을 해결하게 된다.

평소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은 약 1000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김천지역 식당 매출액이 연간 1억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다른 이전 기관들도 동참해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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