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무분별한 이해관련 기관 및 기업에 취업하는 행태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윤태범)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을 발표하고,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퇴직한 공직자 중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관료들의 취업현황과 업무관련성에 대한 분석 결과 공직자윤리법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1년여 기간 동안 취업확인 요청자 132명(복수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중복가능) 중 130명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공직자윤리위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1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18명을 제외)의 퇴직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대조한 결과, 73명이 퇴직 전 부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다.
 
또 최소 15명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제하고 있는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즉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의 우리금융지주(자회사인 우리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취업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의 대한투자증권 취업 ▶육군본부의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 물자의 소요제기, 조달, 보급을 담당하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본부장 삼양화학공업(군수업체)취업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음에도 취업승인을 신청한 12명 전원의 취업승인이 받아들여져 취업제한제도는 하나의 ‘통과의례’로 존재할 뿐이고 ‘취업알선제도’와 헷갈릴 정도로 운영되고 있음도 확인됐다.
 
특히 공직자윤리위는 박병원 전 재경부 차관의 경우 취업 확인 과정에서 업무연관성이 있다며 취업을 제한하고도 취업승인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취업을 승인하여 취업제한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간 단 한명의 퇴직자를 취업제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 김경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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