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형두 기자] 2017년 부터 보험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먼저 전 국민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의 상품구조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되어 소비자가 선택 가능해진다. 그간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어왔던 진료행위(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해, 특약을 제외한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해진다. 

특약을 계약에 포함시 비급여 진료 역시 보장되며, 특약을 모두 포함해도 종전보다 6%가량 보험료가 낮다. 다만 특약 부문의 자기부담률이 20%에서 30%로 상승하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와 동일하게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공시 이율 변경에 따라 환급률이 들쭉날쭉하던 저축성 보험도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사업비를 인하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 기준이 변경된다. 평균공시이율 가정시 납입완료시점(7년납 이상은 7년 시점)환급률이 100%에 도달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걔정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 시행령이 정하는 19개 종류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해당되는 시설이 보험에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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