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금융위가 주거래 은행이 망해도 1주일내에 예금을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지난 25일 발표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엔 금융환경의 급변을 대비해 ‘안전망’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파산과 이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에 대비해 '예금자 자산'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시 예금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시점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연쇄 부실사태가 터지면서 ‘영업정지일로부터 1주일 내’에 원리금을 지급토록 시스템을 갖췄다.  은행의 경우 이런 시스템도 없었다.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금자에게 원리금을 줘야 하는지 결정한다’는 규정만 뒀을 뿐이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도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영업정지·파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리금을 지급토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단, 전산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2020년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예금자보호 대상도 일부 확대했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내년 하반기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 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개인이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 해당 금융회사가 주식, 채권, 정기예금 등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중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비교적 안전한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넣어 투자금을 굴리는 상품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이 상품 운용 규모는 약 81조3000억원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상품구조가 비슷한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해당 금융사에 있는 일반예금을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다.

금융회사간 계약이전에 대한 '예금자보호' 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A은행과 B은행이 합병후 1년 내에 영업정지시 두 은행의 예금에 각각 5000만원 한도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준다. 하지만 A은행이 B은행으로 예금 등을 계약이전한 뒤 영업정지 되면 두 은행 예금을 합해 최대 5000만원만 예금을 되돌려준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간 계약이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후 1년간 5000만원씩 예금자보호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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