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최근, 금융위가 금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미루는 내용으로 공문을 사측에 발송한 것 관련, 금융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막기 위한 꼼수다"고 비난했다.

금융위는 앞서 14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기타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 준비 철저 요청'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2018년부터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서 성과급 등 보수가 직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26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사측에 금년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강요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막기 위해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를 내년이 아닌 2018년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강행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며 "내년 1월부터 금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연기한 데는 법적 공방에 대한 부담 탓으로 법원이 노조의 성과연봉제 가처분신청을 용인시 발생할 후폭풍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금융노조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부 등은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불법으로 보고 지난 10월 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노조 관게자는 "금융위가 이제 서야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를 원래부터 2018년이었던 것처럼 호도한 것은 노조 측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가처분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측의 위법성도 뚜렷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또 "성과연봉제에 의한 보수 차등지급은 내년이 아닌 2018년부터이므로 법원이 연말까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할 시급성도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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