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중현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10월 임시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였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의 정관 개정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7일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정관 개정 내용으로는, 과거 정관 상으로는 유럽연합(28개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국적의 기업회원 만이 투표권을 지니고 있었다면, 개정된 정관 상으로는 한국에 등록된 기업회원 모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국적의 기업회원 대표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에 본사를 둔 기업의 여타 국적(한국 국적 포함)의 기업회원 대표자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위원회에 가입하거나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새로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정관 개정 승인 후 바로 유효하게 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한국사회에 보다 더 개방된 형태로 나아감으로써 한-유럽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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