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사진=미래에셋증권)

[이뉴스투데이 유영길 기자] ‘미래에셋식 발상의 전환’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미래에셋증권의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판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증권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안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체투자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일 감독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랜드마크72 ABS와 관련된 미래에셋증권의 공시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달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7월 판매한 랜드마크72 ABS는 글로벌 투자기업인 AON BGN에게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인수자금으로 빌려준 선순위대출 3000억원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으로 총 2500억원 어치가 팔렸다.

이 ABS의 만기는 6개월 15일이며, 연 4.5%의 수익을 보장한다. 선순위 대출금에 대한 연 6%의 이자수익 중 4.5% 수익은 개인투자자에게 주고, 나머지 1.5%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 상품은 고수익의 매력에 출시 이틀 만에 573명의 투자자에게 완판됐다. 그러나 판매 방식이 논란을 낳았다. 미래에셋이 이 상품을 공모가 아닌 사모형태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즉, 상품 판매 직전에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고 각 SPC가 사모방식으로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를 두고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공모방식을 취하게 돼 있는 규제를 피해나간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모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해 신용평가사로부터 레이팅을 받아야 하고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측은 “투자자 모집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개인고객들에게 좋은 대체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개인 고객들의 수요가 큰 점을 고려해 기관투자가보다는 개인고객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특히 “랜드마크72 빌딩의 가격이 인수 이후 약 2000억원 상승했고 ABS의 기초자산인 선순위대출금이 원화 기준이어서 환리스크 문제도 없다”며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품 구조와 투자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머리로 상상만 해봤을 뿐 실행할 생각은 못했던 일을 미래에셋이 감행했다는 점에서 ‘박현주식 발상의 전환’이라 할 만 하다”며 “감독 당국의 제재를 면할 경우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한 방식의 상품 개발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IB 관계자도 “랜드마크72ABS의 경우 편법의 논란은 있지만 투자 상품의 다양화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감독당국이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래에셋이 투자자 보호에 충실했는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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