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세아 기자] 2일 여야는 2017년 예산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정부와 예산안 조정 과정에 따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당초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여야정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며 본회의 개회 시간은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기재부가 여야정 합의 예산안의 전체적인 증·감액을 최종 시트에 반영하는 작업 시간을 고려, 본회의를 오후 10시로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안 작성 후 기재부 최종 확인 과정 등 추가 실무작업을 진행한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작업에 3시간 이상 소요돼 예산안이 자정을 넘긴 3일 새벽에서야 의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회의는 1일 1회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 개의일을 기준으로 자정을 넘기면 차수를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자정 차수변경을 선언해 예산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한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정부 예산안 원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다만 여야정이 이날 합의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고 정부원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 예산안을 비롯,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등 20여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정은 이날 오후 내년 예산안 협상을 통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 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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