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미래창조과학부>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정책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공인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를 바탕으로 국가공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중간 점검 및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 및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접근성을 일정 요건 이상 확보한 웹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 웹 접근성 품질질인증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인증 신청 기관‧기업 대상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긍정적 응답에 따르면 ▲공정‧투명한 인증절차(96%) ▲인증 후 기업의 이미지 제고(91.6%)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기여(90.3%) ▲인증제도의 국민 삶 개선 기여(98.2%) 부분으로 조사돼 품질인증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인증 만족도 조사내용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인지여부, 인증심사단계별 품질성, 인증기관별 통일성, 이용자 만족도 등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만족(92.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만족과 관련한 분야에서 본원적 문제해결, 품질인증제도 만족도 등 요소로 측정한 결과 긍정적 응답자가 91%,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서비스 완결성, 인적상호작용 등 요소로 측정된 결과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품질인증제도 실시에 따른 주요 성과는 ▲국민의 삶 향상에 기여(98%) ▲기업 브랜드 제고(9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환경 조성에 기여(90%) ▲고객 서비스 개선(89%) 등의 순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달성에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품질인증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이용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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