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채널 공급 중단이 재임박하자,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MBC에 3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 유지 명령을 연장했다.

방송 유지 명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돼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일 MBC에 30일간 방송 유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 조정할 계획”이라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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