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서머타임 도입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다시 한번 대립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단체는 24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서머타임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이익과 부작용 등의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서머타임제 도입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제도의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제종길 국회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서머타임제 실시로 인해 내수기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제도시행에 앞서 환경 및 사회적 파급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총전력소비량 대비 0.3%로 추정됐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가 1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경제규모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정도로 낮시간 활용이 가능하여 에너지절감효과 이외에도 ‘내수경기 활성화’, ‘운동공간, 공원 확대에 따른 지역발전’, ‘야간범죄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해 김지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부위원장은 “서머타임제가 에너지절약이나 내수진작보다는 출근시간만 1시간 늘고 퇴근시간은 이전과 같아져 노동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김 부위원장은 “OECD국가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확률의 증대와 기업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50만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유럽과 같이 충분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자명하며,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지 않는 서머타임제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정책협력팀장은 “서머타임제와 같은 국가적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형성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