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미래창조과학부>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을 정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30일자로 확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북미식(ATSC 3.0) 방송표준방식은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유럽식(DVB-T2) 방식과 비교 검토해 국내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고 미래부에 건의해 국내표준으로 채택하게 됐다.

협의회는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전송 성능이 더 우수하고 IP기반 통신과 융합된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TV 이외에 다양한 단말기 및 글로벌 장비시장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검토했다.

특히 이번 고시는 규제완화 및 사업자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방송표준방식을 핵심기술 위주로 규정하고, 기술기준도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최소한을 규정하는 등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기술기준 규정에 비해 대폭 간소화했다.

미래부는 지금 방송되는 디지털방송(HD방송)과 케이블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UHD 방송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럽식(DVB-T2방식) UHDTV에서 지금과 같이 그대로 시청하면 되고, 내년 2월 방송 예정인 지상파 UHD 방송을 안테나 등을 별도로 설치해 TV에서 직접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전사에서 따로 보급하는 수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사에서 유럽식 UHD TV 판매 시 홈페이지, 카탈로그, 판매사원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들도 UHD TV 구매 시 이에 유의해 안내사항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미래부는 관계자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의 시행으로 글로벌 UHD 방송산업 선도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초고화질(UHD) 방송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UHD 방송 생태계의 조기 조성을 통해 글로벌 UHD 방송산업 선도국가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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