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 융합 신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K-ICT 빅데이터센터)을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 및 기업 간 데이터 결합 등을 본격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분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통합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발표(7월)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와 부처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비식별해 활용하거나 타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하기란 요원한 일이었으나 전문기관(K-ICT빅데이터센터)이 공모·심사한 전문가 풀(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정평가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기업의 데이터와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게 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산업계에서는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의 신규 서비스 사업 기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비식별 관련 컨설팅 및 서비스, 솔루션 시장 등이 확대되고 있다.

통신업계와 금융업계는 보유한 데이터를 비식별해 소비자 취양에 맞는 다양한 신서비스를 개발·제공 준비하고 있고, 국립암센터는 의료정보를 비식별해 다른 의료 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비식별 솔루션도 등장하고 있어 이지서티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비식별화 솔루션 ‘아이덴터티쉴드’를 출시하고 스타트업에게 무료버전을 제공할 계획이고, 파수닷컴도 비식별화 솔루션 ‘애널리틱 디아이디’를 출시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장석영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ICT 융합 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비식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비식별 조치를 전문지원 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됐다”며 “미래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식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K-ICT 빅데이터센터)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비식별 지원은 물론 빅데이터 활용의 애로사항까지 도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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