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전용덕 기자]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취업한 베트남 국적의 선원 P모 (23)씨와 이 남성을 고용한 연안 통발 어선 선주 S모(62)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Y 호(4.99톤·여수선적) 선주 겸 선장인 S씨는 근무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선원 P 씨를 불법으로 고용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지난 7월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경주시 감포항을 근무처로 지정해 놓고 무단으로 체류지역을 벗어나 여수선적 어선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선원은 근무처 변경을 할 경우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P 씨는 이를 어겨 체류자격을 위반한 것이다.

외국인 선원들은 해당국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국내 수산 작업현장에 맞게 훈련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구분해 교육받고 있다.

여수해경 박효수 정보외사계장은 “출입국관리 위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수, 고흥, 광양등의 어선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을 채용할 때 조건에 맞게 승선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 2월과 5월에도 제주도에서 사증(무비자) 없이 이탈하거나 불법 체류한 베트남인 등 2명을 검거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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