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불법 미용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마취크림을 바른 후 문신용 기계의 바늘을 이용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514만원을 받고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등을 시술한 혐의다.

김씨에게 입술 문신 시술을 받은 서모 씨의 경우 입술 위쪽에 과색소침착이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정작, 김씨는 서씨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주는 대가로 "향후 문신을 평생 서비스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동종 전과 4범으로, 2014년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

김씨는 재판 과정서 공소 사실을 자백했다가 돌연 "자신의 행위는 색소를 표피층에 주입하는 반영구적인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번복했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김씨가 설령 표피층에만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시술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층을 건드릴 위험성은 상존하며 시술 과정서 위생 처치 부주의나 오염된 염료 사용 등 시술 부위에 염증 발생 가능성도 있다” 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할시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수 있고 이는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또 "김씨는 종전의 재판 과정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계속 재범해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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