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중소기업계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며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향후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도 살리되 법리보다는 우리 사회의 약자의 정서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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