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대성 기자]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대형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정부는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법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 여객운수법령을 개정했다.

이날 정부는 “버스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경우 30분 이상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개정 내용을 공개하며 "5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대형 면허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내년부터 신차에는 차로 이탈 경고 장치와 긴급 자동 제동 장치가 의무 장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사고 버스기사인 방씨는 빠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곧바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면허 재취득 결격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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