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된 이래 오너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4일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35억원대 배임수재 혐의와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 등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한 편의 등을 봐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입점 점포수 및 매장 크기 확장 청탁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업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정확을 포착했으며 다른 화장품 업체들과 식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정운호 대표와 대질심문을 하는 등 조사를 벌였으나 신 이사장은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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