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호영 기자]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정수기 효능·효과를 허위 방송한 것 등이 사유다.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심위는 앞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 허위 정보 제공,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지도·추천한 상품판매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들 3개 홈쇼핑사는 '쿠쿠정수기'의 특정 필터를 통과한 물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지만 특정 필터가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미네랄 용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원칙) 제2항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표현수위를 고려해 홈앤쇼핑과 CJ오쇼핑은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현대홈쇼핑에는 '주의'를 내렸다. 

한편 방심위는 홈앤쇼핑과 NS홈쇼핑, CJ오쇼핑이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단순 사실의 고지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NJ홈쇼핑과 CJ오쇼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리고 홈앤쇼핑은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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