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수장이자 연간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귀금속업체의 대표가 25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6일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을 변칙 유통시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귀금속업체 대표이자 삼화저축은행 회장인 신삼길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의 귀금속 업체에서 금지금 무역을 하며 부가세 254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시 국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현행 세제를 악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먼저 신씨는 외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로 이어지는 금괴 유통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괴를 도매업체에 싼 값에 팔아넘긴 뒤 폐업해 버리는 `폭탄업체'를 끼워 넣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았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신씨는 외환위기 이후 귀금속업체 `골든힐21'을 설립해 연간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각종 골프대회를 후원해 왔으며 그가 회장으로 있는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자산 1조원, 영업이익 632억원에 이르는 우량한 실적을 보였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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