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길 기자] 두산건설은 지난 23일 수분양자 76명이 자사에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대법원 판결 결정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근거나 입증이 없어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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