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않게 전문성이 결여된 지역 유지등을 이사장 자리에 앉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연간 수천억에 이르는 자금을 남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리는 선출전부터 불법선거가 횡행했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운영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와 함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서민의 돈으로 금융사업을 벌인다지만, 전문성 부족과 자율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운영 미숙 등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있다.

새마을 금고는 1963년 다섯 개 조합으로 출발해 총자산규모만 지난해기준 126조6925억원, 거래자수만도 1857만8000명에 달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상호금융중에선 농협다음의 위치인 것.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

조직이 팽배해지며 단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수도 급증해 2015년 6월30일 기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수는 전국적으로 1352명에 달한다. 이사장 선임은 단위금고별로 한다. 금융기관인만큼 표면상 행자부의 감독을 받지만 사실상 자율적 운영이다.

이같은 새마을금고에 부여된 자율성이 새마을 금고의 신뢰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그 논란의 중심에 이사장직이 있다.

새마을금고에선 그동안 단위금고의 이사장직으로 부임하면 장기간 자리를 지킬수 있었다. 12년 이상 재임한 이사장만도 358명에 이르고 심지어 42년간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 이사장중 대다수는 금융업계 종사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전문성이 없는 이사장은 매년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원인이 됐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012년 62건을 시작으로 2013년 574건, 2014년 1071건 등으로 매년 2배이상씩 늘었으며 불법대출도 2012년127건, 2013년 162건, 2014년 198건으로 급증했다.

금융전문가가 부재한 탓에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상승도 시중은행의 6배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2014년 기준 새마을 금고 총 대출액은 68조 997억원인데 비해 연체율은2.33% 연체액만 1조5903억 에 달했다.

이같은 새마을 금고의 부실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할 감독체계마저 엉망이다.

통상, 금융권에서 수십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시 책임자는 자리를 보존키 어렵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는 예외였다. 불법행위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쳐도 금고이상의 실형만 아니라면 현직유지가 가능했다.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사고가 일어난 단위 금고에서 이사장의 71%가 재선임 됐다.

이같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자리가 새마을 금고 이사장 자리다. 단연, 새마을금고 이사장자리는 선출때부터 요란하다. 선거 열기가 늘 과열돼 왔다.

경북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선 등록후보가 사조직을 결성해 임원선거규약을 어긴 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거전부터 치열했다.

지난 2008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금고의 상임직이 허용되면서 이사장에 대한 권한과 대우가 농협조합장과 비등해진 탓이다. 나아가 이사장선거 관련,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적발 돼 새마을금고 선관위에 신고됐어도 이를 제대로 파악치도 않아 불법선거가 처음부터 묵인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실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8명을 선출하는 안동의 모 새마을금고에선 이사장후보로 나선 한 후보가 안동시 송현동의 모 식당서 금고 출자회원 100명으로 이뤄진 '성공회' 모임을 창립하며 성공회의 회장 명목으로 회원 모두에게 식사 및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한데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임시로 고용한 금고의 부녀회원들에게 평상시 일당 5만 원에 추가 수당 5만 원을 더 얹어주는 수법등으로 현금을 돌렸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정작,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새마을금고 선관위측은 "위반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임원선거 관련 단순 관리업무만 보며 조사권이 없다보니 불법사례가 있으면 안동선관위에 고발하는 것이 전부다“고 밝히고 있다.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상 선거운동을 위해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회원들을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는 새마을금고 선거가 농협조합장 선거처럼 선관위가 위탁받아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라는 허점이 있는 탓이다. 선관위 직원 1명이 금고 선관위원으로서 형식적인 협조에 나선 것일 뿐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불법행위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쳐도 법적으로 금고이상 실형선고가 아니면 현직을 유지케 돼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규정상 보궐선거 출마 금지도 없어 단연, 불법대출과 횡령이 발생해도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현직에 복귀해왔다.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사고가 일어난 단위 금고에서 이사장의 71%가 재선임 됐으며 불법대출이 발생한 새마을 금고의 경우 연대책임이 있는 이사장 10명중 9명이 재선임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뿐만아니다. 이사장 선거과정에서부터 금품을 준 대의원이나 후보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미약해 이사장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선 새마을금고법부터 손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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