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남동구 남촌동 편입부지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편입부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상이 진행되는 부지는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의 총 19만671㎡(대지면적 : 17만3,188㎡, 훼손지면적 : 1만7,483㎡)로 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보상계획에 대해 개별 통지했다.

보상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종합건설본부 시설보상팀에서 받고 있으며, 7월 29일까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주관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열람기간이 끝나면 토지보상협의회 개최 및 감정평가 의뢰 등을 진행해 오는 9월경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토지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수시로 '문자알림 안내서비스'를 통해 공고 및 열람내용·보상협의회 주요내용·감정평가 예정일을 알려줘 보상과 관련된 절차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보상 업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시설보상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현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을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으로 이전 건립하는 사업이다.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