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미래창조과학부>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3D프린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로 제시됐다.

미래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22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공포했고 올해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태홍 3D산업진흥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시행령·규칙 제정안 발표, 산·학·연 등 전문가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인증 ▲사업자 신고 ▲안전교육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들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령·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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