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권동혁 기자] 금융노조는 노조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7개 금융공기업에 대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9일 중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7개 금융공기업은 대각선교섭 전날인 7일 공문을 통해 불참을 통보하고 8일 산별 대각선교섭에 불참했다. 대각선교섭은 산업별로 조직된 단일노조가 개별 사측과 벌이는 교섭이다. 

금융노조는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회)와 산별교섭을 진행해왔지만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은 3월 사용자협회를 탈퇴했다.

이에 따라 7개 금융공기업 노조는 사측에 대각선교섭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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