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LG유플러스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혐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방통위 측은 “LG유플러스 쪽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두 차례 조사 인력이 방문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사실 조사는 법 위반이 어느정도 확인됐을 경우 실시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리베이트를 받은 대리점과 판매점은 해당 한도를 넘어선 페이백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단통법의 사실 조사에 대해 적법성 문제를 들며 거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가 지적한 위반 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함에도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된 이유를 제공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사 거부 논란에 대해서는 “단통법 상 6월 1일 사실 조사가 통보됐다면 7일 이후인 9일부터 사실 조사가 진행돼야 하나, 조사 통보와 개시가 같은 날인 1일에 진행됐다”며 “이 절차를 확인해 달라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조사에 대한 통지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법에도 긴급한 상황 등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회사 측은 단독 조사 이유를 제공해달라지만 규제·제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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