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스타항공.>

[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지난 2013년 수습 부기장 채용 중 발생했던 항공기 운항 교육비를 둘러싸고 해당 조종사들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27일 이스타항공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전(前) 조종사 9명은 "입사 후 이스타항공에 지급한 1인당 교육비 8000만원 중 5000여만원은 부당이득"이라며 최근 법원에 '교육훈련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인 9명을 포함해 이스타항공이 1인당 8000만원씩을 받은 신입 조종사는 2013~2014년에 걸쳐 총 44명이다.

이들 중 30여 명은 현재까지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9인은 의무근로기간(2년)을 다 채우지 않고 타사로 이직한 조종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부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 500~1,000시간의 사전 비행경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훈련비를 자비로 투자해야 한다.

항공사 수습 부기장으로 취업하더라도 실전 운항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추가 훈련이 불가피해 국내외 많은 항공사들이 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회사가 조종사 훈련비를 대납하여 훈련을 진행한다.

이후 부기장 또는 기장으로 임명되어 임무를 시작하면, 의무복무기간(보통 2년)을 산정하거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상환받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도 조종사는 부기장.기장 임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훈련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결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가 거액을 지원해 양성한 조종사들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거나 잔여 훈련비를 상환하지 않고 타사로 이직할 경우, 항공사는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노선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스타항공도 지난 2013년~2014년 조종사 본인이 훈련비를 선납하는 방식을 도입해 부기장을 채용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부기장들은 2년간의 의무복무기간 완료 후 선납한 교육비 중 1000만원을 다시 돌려줘서 실비용을 더 낮추고, 수료율도 높이도록 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부기장 9인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스타항공에 입사했으나, 부기장으로 임용된 후 약속 근무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타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실제로 타 항공사로 이직하여 근무 중인 부기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 경력이 1,000시간 정도 되면 타 항공사로 수월하게 경력 부기장으로 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항공기 조종사 입문 과정에서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항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조종사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제트 비행기를 모는 경력 또는 자격이 되는 조종사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항공사 취업의 문턱을 넓히고, 조종사 양성을 확대하고, 후납의 피해도 줄이고자 도입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2년전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조종사들이 같은 시기에 퇴사함으로써 조종사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는 단순히 훈련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편 운항취소 등에 따른 고객 불편이 증대되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 때 같은 회사의 직원이었던 조종사들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사안들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정에서 성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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