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근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의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재난방송 기반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계획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위해 7일 전까지 지도‧점검 계획을 공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지정토록 해 재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이행,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보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는 재난방송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막방송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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